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961 (200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61
- 회신일
- 2002. 7. 24.
- 소관
- 국세청
농지 중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갑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을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전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처럼 A·B·C·D 농지를 협의분할로 필지별 상속등기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1이 A토지만 취득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 2·3·4가 나머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인1이 B·C·D를 실제 경작하더라도 농사 안 짓는 자녀 농지 상속분이 있는 이상 공제는 배제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재산 현황
상속토지 A,B,C,D는 전부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인 1,2,3,4는 각 토지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필지별로 상속등기함
- 상속인 1 : A토지 상속
- 상속인 2 : B토지 상속
- 상속인 3 : C토지 상속
- 상속인 4 : D토지 상속
○ 피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임
○ 상속인중
- 상속인1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나,
- 상속인 2,3,4 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함.
○ 상속토지 B,C,D는 상속인 2,3,4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속인1이 농사를 짓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는 ?
(갑설) 전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A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병설) 상속인중 1인이 상속토지 전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전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ㆍ3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종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질의】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임대농지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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