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수입배당금액 비율과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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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인 서면2팀-1121(2004.6.1.)을 따르도록 하였다. 해외 자회사 배당 환율 적용, 즉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에 따라 행한다.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21, 2004.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2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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