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07 (2000.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07
- 회신일
- 2000. 8.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지급할 때, 해당 임원이 근무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무급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무급여기간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함께 질의된 지방근무 사용인용 사택의 전세금·임차료·유지관리비 지출과 전출직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이주비 지원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나, 이사비용 초과분·숙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임원의 근무기간중 무급여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에 당해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 지 ?
<질의2>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주택 등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사택에 대한 전세금, 임차료, 유지ㆍ관리비를 지출한 경우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
지방으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유지ㆍ관리비, 이주비를 지원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529, 2000.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부지급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종업원의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3-673, ’99.2.22
【제목】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중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보명령에 의하여 비연고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를 얻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1개월)동안 숙박비(부임수당)를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바 동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여부
【회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기본통칙 2-3-11… 9(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질의회신 :
o 법인 1264.64-2947, 1982. 9. 3
o 소득 22601-1760, 1990. 9. 5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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