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046 (2001.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046
- 회신일
- 2001. 7.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불이익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와 같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및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에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 한 후 재채용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004,1998.0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재전환 시 기지급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계산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