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서이46013-10136 (2001.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136
회신일
2001. 9.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87년 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91년 임원으로 승진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주이며, 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2. 91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 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3. 임원 승진 후부터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4. 87년부터 91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917,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006,1997.11.2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