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 (2018.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
- 회신일
- 2018. 2. 12.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은 이러한 인적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면세의 핵심 요건은 '물적 시설 없이'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세 요건을 벗어나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 주된 사업 부수 유사 신탁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받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대상
가시여지 잎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미해당으로 부가세 면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