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2004.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 회신일
- 2004. 11. 22.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만 적용되어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상 보유만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안 살고 보유만 한 아파트라도 소재지가 위 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3.2. ○○도 ○○시 ○○면 ○○ 리 소재 아파트(56평형)를 분양받은 후 2001년경 입주당시 ○○ 에 아파트 1채를 보유 및 거주하고 있었음
- ○○ 거주 아파트가 재개발 됨에 따라 현재는 ○○ 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거주는 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한 ○○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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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