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산46014-595 (2000.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95
- 회신일
- 2000. 5. 16.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예규로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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