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2021.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법령해석과-3201]
회신일
2021.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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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대상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건설업 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에 가공인건비를 계상할 목적으로 거짓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처럼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이 없는 경우는 같은 조 적용대상이 아니다. 직원 없는데 급여신고를 한 결과가 우연히 근로장려금 거짓 신청에 활용되었더라도, 행위자의 목적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있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다.

요지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전문

○ 갑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2017사업연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 과세관청은 2021.5월 갑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갑법인을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적용 대상으로 보아 범칙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 1) 2018.12.31. 이전에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질의 2) 2018.12.31. 이전에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에 따른 처벌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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