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274 (201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74
회신일
201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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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해당 협회가 같은 목이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사연구)과 설립 근거 법률이 기술진흥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교통 관련 협회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인지는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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