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06 (2008.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06
- 회신일
- 2008. 7. 21.
- 소관
- 국세청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국 후 상속으로 주택이 추가되어 양도 시점에 2주택이 된 이상 이민 가고 남은 국내 집 양도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두 채가 된 사정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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