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200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 회신일
- 2004. 3. 4.
- 소관
- 국세청
2001.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쟁점이다.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그 이월과세 적용분이라도 2002.1.1. 이후 양수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한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시가 초과분 제외)으로 한다.
【요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9년 사업장 신축후 2000.12.31. 감정평가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았음
(질의 1) 당해 법인전환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질의 2) 2002.1.1. 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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