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서일46011-10034 (2004.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34
- 회신일
- 2004. 1.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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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자자 임원(대표이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는 외국인 출자자 임원에게 제공한 오피스텔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즉 회사가 빌려준 집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2002년 12월 11일 신설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국세청은 해당 조항의 외국인근로자에 출자임원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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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출자자 임원(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오피스텔의 임차료(유지관리비 등)을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함. 2002년 12월 11일에 신설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출자자 임원의 경우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