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재산세과-154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4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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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느 표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일반 표1이 아니라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표2(최대 80% 한도)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80% 한도)을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같은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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