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2007.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5
회신일
2007.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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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더라도 당기 기초의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그 기초재고자산 가액은 해당 재고상품 판매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철강소매업자가 200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2005년 귀속분은 기초·기말재고를 0원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를 쓰지 않은 다음 해의 재고라도 이월액이 실지조사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해석례(소득22601-3040, 1987.11.1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철강소매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를 0원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3040, 1987.11.16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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