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0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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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무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인이 이들을 위해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이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상 해당 임직원은 장차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않으며, 조정명세서상 한도 이내라면 결산 반영분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요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

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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