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제도46012-10347 (2001.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347
- 회신일
- 2001. 3.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다. 국세청은 앞서 손금산입해 둔 보험료 상당액이 실현된 것이므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상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① 세무조정 방법
② 위 ①의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지
* 단체퇴직보험금 ××× 익금(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 손금(유보)
③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당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란의 ③부인누계액은 당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98, 1997.2.17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