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46012-651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1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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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단체퇴직보험료는 결산조정 대상이 아니라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보아, 조정명세서상 과소손금계상액이 산출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한도 내 금액은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 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2. 당사는 199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결산상 손금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 2억원이 세무상 손금산입 범위액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바 있음

3. 1994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결과 과소손금계상액 2억원이 산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⑪란에 양수(+)의 금액인 2억원 산출)되었으나 이를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

4. 이를 1999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5. 단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같은 금액의 과소 손금계상액(위 ⑪란 2억원)이 산출되었으나 이를 계속 손금산입(유보) 처분하지 아니하였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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