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서이46013-10974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74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조합은 2002.12.31. 예금이자가 원천징수 면제대상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전환되자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예금미수이자를 2002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하고 2003.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경우 2003.1.1.~2003.3.31. 만기도래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 즉 원천징수된 이자세금 돌려받기의 대상으로 본 부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사업연도인 2003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가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이 2002.12.31.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대상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변경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예금미수이자를 수익에 반영하여 2002 사업연도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는 바, 법인세 신고납부 전(2003.1.1.~2003.3.31.)에 예금만기가 도래하여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중 2002.12.31. 우리조합에서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9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19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849(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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