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046 (200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46
- 회신일
- 2001. 8. 3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무주택 어머니가 재건축 이주로 1주택 보유 아들 집에 전입해 동일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므로 세대 전체로는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주 목적의 일시적 전입이라도 동일세대원인 이상 어머니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입주권#조합원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세대 1주택 비과세#동일세대원#1세대 판정#재건축 이주 부모 세대합가#자녀 집으로 주소이전 양도세#무주택 부모 아파트 입주권 매매#1가구 2주택 여부#소득세법 제89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본인의 어머님은 전몰유공자 미망인으로 집이 없어 원호청에서 전몰유족대상 융자를 받아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여(1991. 3. 22) 살다가, 그 집이 재건축(2000. 1. 25)에 들어가면서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들집으로(2000. 5. 9) 주소를 옮겨 동거인이 되었음
그 후 사정으로 어머니가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2001. 6) 아들소유의 집에 동거인으로 돼 있어 이 매매가 비과세되는지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 소유가 되는지
아들 소유의 집은 6년 넘게 소유한 집이고 어머니는 단지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만 아들집에 있으려고 주소지를 아들 집으로 옮긴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