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지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후 당해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2007.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 회신일
- 2007. 9. 11.
- 소관
- 국세청
한 울타리 내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뒤 B주택과 그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잔존하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즉 집 두 채 중 한 채를 철거한 후 매도하더라도 멸실분 토지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사안은 2002년 말 합병해 1필지가 된 380㎡ 토지 위에 A(소매점 1층)·B·C·D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임대하던 D주택을 양도 전 멸실한 후 나머지를 일괄 양도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지역(1종일반주거지역) 내 배율 5배 이내인지 등 부수토지 판정이 쟁점이 된다.
【요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됨.
【전문】
○ 사실관계
(1) 토지 및 주택 사실관계
① 면적현황 및 소유일
- 토지면적 : 380㎡(115평) 토지는 2002년 말 합병하여 1필지로 되어 있음
- 도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임.
- 건물면적
구분
소유권 취득일
용도
공부상 면적
실제면적
비 고
A
1994.1.25
소매점
30.67㎡
43㎡
A, B는 동일 건물로
소매점 1층, 주택 2층임
B
1994.1.25
주택
28.97㎡
28.97㎡
C
1998.11.16
주택
42.98㎡
80㎡
D
2002.10.24
주택
36.79㎡
36.79㎡
102.62㎡
188㎡
② 상가 및 주택면적 대비 : 현황 및 공부상 모두 주택면적이 큰 경우임.
- 공부상 : 30.67㎡(상가) < 71.95㎡(주택 B+C)
- 현황상 : 43㎡(상가) < 108.97㎡(주택 B+C)
③ 건물 사용 실태
- 건물 A(소매점), B(주택)와 C(주택)는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오고 있으나 건물 D는 임대주고 있으며, A, B, C 모두 한울타리 안에 있음.
④ 건물 배치도
B건물(2층) 주택
A건물(1층) 소매점
C건물(주택)
D건물(주택)
<-부속토지 경계
○ 질의내용
A, B, C 주택 부속토지(380㎡)는 모두 2002년 말 합병하여 1필지로 되어 있고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A, C주택은 소유자가 모두 소유권 취득시부터 사용해 오고 있고 D주택은 취득 후에 임대해 주던 경우로서
① 위 주택 및 토지를 일괄 매도하되 임대해 주던 D주택을 양도 전에 멸실하고 A(B주택포함), C주택(토지포함)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및 부속토지(주택부수토지 배율 이내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A, C 주택 수평투영면적 151.2㎡, 부속토지 1필지 전체 면적 380㎡로서 도시지역내로서 5배 이내임.
② 만약 D주택 부속토지(부속토지는 A, C, D주택 부속토지로 공동사용하다 D주택만 멸실처리함)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근거 법령, 양도세 산정기준, 과세면적 및 세율은?
③ 만약 D주택 부속토지 해당면적이 과세된다면 이를 비과세 받기 위해 D주택을 멸실 후 A, C주택 부속토지를 몇 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지 근거 법령 및 기간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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