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172 (2001.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72
- 회신일
- 2001. 9.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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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도한 상장주식의 매매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증권거래소 보통거래방식은 매매체결로 거래가 확정되므로 체결일 기준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언제 잡히는지가 쟁점으로, 사안에서 매매체결일은 7월 30일, 대금결제일은 8월 1일이어서 결제가 체결 2일 후 이루어졌으나 손익은 체결일인 7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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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매도하였는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도하였음.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졌음. 당사가 양도한 상장주식양도의 매매체결일은 7. 30이나, 대금결제일은 8. 1로 되어 있음
(질의)
이와 같은 상장주식의 매도에 따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매매체결일로 볼 것인지 결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