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가 수행하는 시행대행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359 (201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59
- 회신일
- 2013. 12. 1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PFV)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목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상태에서 자금력·사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는 자기 자산을 그 사업에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시행 대행만으로는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PFV가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영위하는 시행대행업무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과 3개 회사(“시공사”)는 은행과 PFV를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업무 * 를 수행할 예정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사업을 추진 중이나 자금력․사업능력의 부족으로 PFV에 시행업무를 위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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