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27 (2010.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127
- 회신일
- 2010. 9. 3.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하는데, 사업자등록 후 토지공사만 진행되고 매출실적이 없어 아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용지를 포함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28.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소재 임야 2필지 및 전 1필지 지분 일부 취득
- 2008. 1. 4. 공장신설 승인
- 2008. 6.20. 임야 및 전 잔여지분 전부 취득
- 2008. 7.30. 프레스 제조업 사업자등록
- 2010. 8. . 건축허가 신청
- 사업자등록 후 토지공사비용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실적은 없음
○ 질의내용
-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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