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재재산-331 (2004.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31
회신일
2004.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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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또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따라서 새 공시지가 고시일 전인 2003.6.30. 소유권 이전분은 종전 연도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2003.6.28.이 토요일인 관계로 6.3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2003.6.28.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03.6.30.에 이전하면 새로 지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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