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2007.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 회신일
- 2007. 2.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아파트)을 2006.12월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기준시가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주택 보유자의 해당 소형주택 양도는 소형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시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2006.1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다가 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 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48 (2006.04.06)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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