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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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 수익사업 운용 자체를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산을 수익용으로 굴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거기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사용처와 사용 실적이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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