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101[법인세과-1267] (2017.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0101[법인세과-1267]
회신일
2017.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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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와 같이 회사가 낸 교육기부금 세금 처리가 문제될 때, 해당 재단이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정기부금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사례로 사립학교·대안학교에 대한 같은 목적의 지출도 법정기부금으로 본 해석이 있으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특정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0(2013.09.2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5(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011(2010.10.29)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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