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서면2팀-1479 (2004.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79
- 회신일
- 2004. 7. 15.
- 소관
- 국세청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시민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같은 항 규정에 열거된 활동단체가 아니고, 당시 지정 권한을 가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2002.5.24. 설립인가만으로는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단체 설립인가 받으면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단체명
대표자
설립인가일
주무관청
○○시민회
전○○
2002.05.24
서울특별시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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