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서면2팀-1479 (2004.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79
회신일
2004.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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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시민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같은 항 규정에 열거된 활동단체가 아니고, 당시 지정 권한을 가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2002.5.24. 설립인가만으로는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단체 설립인가 받으면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단체명

대표자

설립인가일

주무관청

○○시민회

전○○

2002.05.24

서울특별시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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