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202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회신일
- 2022. 10. 28.
- 소관
- 국세청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공제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기본통칙은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을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건축·토목·플랜트 종합설계시공업을 영위하며 미국·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에 결손이 있는 사안으로, 해외 지점 적자 세액공제 처리에 관해 같은 취지의 선례(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가 인용됐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당해 국가에 한정해서 국가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설계시공 및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며, 일부 국가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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