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57 (2014.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457
회신일
2014.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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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 계약 몇 개월이면 사업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연구원과의 계약에 따라 10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이며,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서면1팀-1063, 2005.9.7)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세무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 연구원과 계약에 의하여 10 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63, 2005.9.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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