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재법인46012-72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72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하고 동일 금액을 증자하는 방식으로 지분변동 없이 합병한 경우, 형식적으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주식교부요건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장 해석
당사는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합병함에 따라 실무상 부득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증자하여 합병비율이 1:1인 형태로 합병하여 합병 후 지분은 변동없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만큼 자본금이 증가되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해석은 형식적으로 피합병법인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미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2.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의하여 1999. 12. 31까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당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특수관계자가 되어 동일한 자본금을 유지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 실무면에서 같은 금액을 소각하고, 같은 금액을 증자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상 당초의 취지와는 모순된 해석을 한 것으로 사료됨.
3. 의견
당사의 합병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을 인수 합병하여 합병 이후에도 사실상 지분의 변동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하는 것이 무난하고 일반적임에도 형식상 합병일 이후에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주주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합병하는 것과 차등을 두는 해석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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