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3 (2007.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3
- 회신일
- 2007. 12.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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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와 관련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 골프장 개발 소득공제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였으나, 사실관계 부족을 이유로 확정적 답변 대신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이 예규 자체로는 특정사업 인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인용된 재정경제부 예규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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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