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28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8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3년 이상 보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겸용주택은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양도된 채무액 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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