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7 (2008.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7
- 회신일
- 2008. 5. 8.
- 소관
- 국세청
외국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이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된다. 주식에 매도제한이 걸려 실제 매각을 못 하고 있더라도 수입시기는 행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본사로부터 주식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을 부여받음.
- 상기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함.
- 동 주식은 매도제한이 걸려있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외국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소득46011-191,2000.02.09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서일-1321,2005.10.3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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