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서이46012-10634 (200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34
- 회신일
- 2001. 11.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내용과 세무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회계장부상 손금계상만으로 족한지(갑설), 아니면 장부 계상과 동시에 신고서상 손금산입까지 요하는지(을설)를 다투었으나, 예규는 어느 한 학설을 일률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즉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한 시점은 각 사업연도 결산 및 조정 기재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인용된 시행령 조문은 1998.12.31 개정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조문 체계와 다를 수 있다.
【요지】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구체적 의미는, 연도별로 재무제표상에 반영한 내용 및 조정계산서상 조정 내역을 근거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제2호 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는 ?
(갑설) 회계장부상 손금계상만을 의미하며 만약 결산상 대손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손금 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회계장부상 손금계상과 동시에 세무 신고서상 손금산입됨을 반드시 요하며 만약 회계장부상 손금계상을 했더라도 신고서에 손금불산입(유보)했다면 손금계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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