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760 (200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60
회신일
200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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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뒤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시행령이 정한 가산 항목을 더하고 차감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 값을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을 도출한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으며, 그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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