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는 이러한 인적용역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부수되는 경우 주된 거래의 과세대상에 흡수되어 전체가 과세된다.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