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 (200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
- 회신일
- 2000. 1. 4.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는 이러한 인적용역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부수되는 경우 주된 거래의 과세대상에 흡수되어 전체가 과세된다.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관련 문서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인 기내식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는 기내식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항공사가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기내식은 항공운송에 부수되는 용역,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항공운임
금융지주회사의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수입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주된 사업에 부수한 자회사 대여금 이자수입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차량정비기지 건설에 부수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 등 용역도 영세율 적용된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