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45 (2001.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45
- 회신일
- 2001. 8.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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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에 의한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분이라는 형태로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임대용역의 대가라면 금전 아닌 현물로 임대료 대신 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가의 지급 형태가 금전인지 지분인지가 아니라 당초 계약상 그 취득이 임대용역의 반대급부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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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에 의한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골프연습장의 지분 취득이 당초 계약에 의한 임대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