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8414[상속증여세-0110] (2022.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8414[상속증여세-0110]
- 회신일
- 2022. 2. 23.
- 소관
- 국세청
신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① 10년 이상 계속 동거, ② 그 기간 계속 1세대 1주택 구성,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은 요건이 아니다. 질의는 '97년부터 시어머니 소유 구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구주택이 재건축(관리처분인가일 '17.8월, '23.2월 입주예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해 계속 동거할 예정인 사안으로, 같이 살던 집이 바뀌더라도 동거의 계속성과 1세대 1주택 요건이 유지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규정상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요지】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시어머니(94세) 소유 주택(이하 ‘구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9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
○ 구주택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관리처분인가일 ’17.8월, 23.2월 입주예정)
○ 조합원입주권 매도 후 새로운 1주택(이하 ‘신주택’)을 취득하여 신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할 예정
2. 질의내용
○ 시어머니 사망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이하 생략)
.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05.0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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