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2007.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 회신일
- 2007. 8.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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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 얼마인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취지다. 국세청은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감면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전업법인을 전제로 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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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