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2007.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
회신일
2007.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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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 얼마인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취지다. 국세청은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감면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전업법인을 전제로 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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