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2006.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 회신일
- 2006. 9. 27.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가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이 주택수 산정 시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에는 상가입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가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주택+조합원입주권 에서 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상가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 양도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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