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서삼46015-10928 (2002.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8
- 회신일
- 2002. 5. 30.
- 소관
- 국세청
연 4,800만원 미만 토지 임대 간이과세자가 새 임대차계약으로 2년치 임대료(연 4,800만원 초과)를 일시 선수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의 일반과세 신고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강제 적용받는다.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분리되며(제3조 제4항),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한 임대료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임대(연간 4,800만원 미만)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2002.4.14. 만료되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의 임대료(연간 4,800만원 초과)를 일시에 선수하게 되었고 2002.4.15. 간이과세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 및 2002년 2기 예정고지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1999. 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 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5015-1519,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5015-1519, 1996.06.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현행 3분의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 부가45015-1289, 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간세1265-311, 1981.03.1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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