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844 (2001.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844
- 회신일
- 2001. 4.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2000. 7. 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8, 1999.01.2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문서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포기 재고매입세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은 개시일~포기일 속한 달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간이→일반 전환 시 건설중인 자산 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ㆍ납부절차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적용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이 납부세액 초과분은 환급 가능
간이과세포기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 변경 시기
두 간이과세사업장 중 1곳 간이과세포기 시 나머지 사업장은 포기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