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844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844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2000. 7. 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8, 1999.01.2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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