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2020.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회신일
- 2020. 11. 18.
- 소관
- 국세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8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을 적용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된다. 2018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3조제1항제7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는 10년 이상 임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개정 이후 등록분에 적용되는 별개 호이므로 개정 전 등록한 질의 법인의 임대주택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더라도 당초 제1호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법인(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영위)은 ’18.3.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현재 소유한 임대주택 *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경과됨
○ 질의내용
- 상기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됨
- ’18.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제3조제1항제7호)이 신설됨
- 이 때, 상기 법인이 소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 아닌 8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중 간 생 략)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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