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238 (2003.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38
회신일
2003.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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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환매 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부가통신 하우징서비스 회선장비 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회선사업권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금의 수수로 본 것이다. 계약체결일부터 10년 경과 후 환매요청 시에는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10년 이내 환매요청 시에는 3년까지 80%, 5년까지 50%, 8년까지 20%, 10년까지 10%를 공제하는 환매수수료 역시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투자금 반환 부가세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요지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멀티로 ○○서비스(다자간 통화)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멀티로 ○○서비스 회선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분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매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1. 회선사업권 분양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공급시기

2. 10년 이내에 환매요청 시 “갑”이 징수하는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 환매조건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당 회사에 회선사업권 환매 요청을 하는 경우 당초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을”이 10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는 회선판매대금의 80%, 5년까지는 50%, 8년까지는 20%, 10년까지는 10%를 환매수수료로 공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회선사업권 : 부가통신하우징서비스를 운영에 필요한 회선장비구입비를 회선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하우징서비스 수익 중 일정한 부분을 지급하는 사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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