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82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2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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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총 수령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사안은 공사도급금액 100백만원·부가가치세 10백만원으로 총 110백만원을 약정했다가, 공사대금을 10% 깎아주는 의사표시로 부가가치세 10백만원은 수급인(시공회사)이 부담한다는 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총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례다. 이처럼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꾼 경우 수령한 총액 100백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분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 도급 금액 100백만원, 부가가치세 10백만원, 총 110백만원󰡓으로 약정표기하고 다음 날짜에 공사대금을 10% 깍아준다는 계약 쌍방간의 의사표시로 󰡒공사도급금액 부가가치세 10% 10백만원은 수급인(시공회사)이 부담한다󰡓는 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00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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