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2004.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 회신일
- 2004. 1. 14.
- 소관
- 국세청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불업무와 관련해 위탁사업비를 금융기관에 단기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두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기금사업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의 소득이므로 위탁받은 국가사업 이자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설립)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같은법 제56조(업무등)에 규정된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미수금에 대한 대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사업비로 배정한 자금을 당해연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단기 예치하고 있는 바, 이 때에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동 법령에 의하여 우리 원이 설치한 위탁사업비 회계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우리 원에게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 7. 중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505, 2003.03.13
【질의】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 :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을 위하여 전력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전기사업법 제47조 )
- 기금운용주체 : 산업자원부장관
- 기금의 조성 : 전기사업법 제51조 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 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
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단기 대기성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전기사업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전기사업법 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2조 · 전기사업법 제47조 · 전기사업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7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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