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이월과세 적용시점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폐지된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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