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0320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20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러나 2002.10.1 개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인 2003.9.30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기간 내에 집 팔 때 세금 면제 조건으로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4월에 ○○시소재 13평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당해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002.10.1 개정된 법령의 경과조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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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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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